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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09호 시정

시내버스 천연가스차로 의무적 교체

배출가스 줄이기 조례 마련 … 추가비용 지원

내용

시내버스 천연가스차로 의무적 교체

배출가스 줄이기 조례 마련 … 추가비용 지원

 

 부산의 시내버스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저공해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바뀐다.

 부산광역시는 도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조례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내버스업체가 오래된 버스를 바꿀 때는 의무적으로 CNG버스로 바꾸도록 할 방침이다.

 시내버스업체가 경유버스 대신 CNG버스를 도입하는데 들어가는 2천250만원의 추가 비용은 국·시비로 지원한다.

 2.5 t  이상 경유 화물차에 대해서는 저공해엔진으로 교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지난 26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시민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시민단체, 업체 등의 의견을 들었다.

 부산시는 시민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해 오는 3월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4월16일 시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대기오염을 줄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2-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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