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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40호 시정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이달 시범 실시 … 내년 전 대상자로 확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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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이달 시범 실시 … 내년 전 대상자로 확대

 

 

부산광역시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은 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부산시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이달부터 1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전 대상자로 확대키로 했다. 부산에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 대상자는 모두 375가구. 이 가운데 이미 진료비를 지원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 75가구를 제외한 300가구가 의료지원 대상이다.

의료비 지원은 보훈 대상자와 배우자가 지정 진료기관인 부산의료원과 인근 ‘다사랑약국’ ‘신하나약국’ 등 3곳에서 진료를 하거나 약을 살 때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 부담분에 한하며,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된다. 부산시가 발급하는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을 소지하고 진료를 받거나 약을 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문의:사회복지과(888-276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10-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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