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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40호 시정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꼼짝마”

단속 무인카메라 최신형으로 … 불법 주·정차도 ‘찰칵’

내용
제목 없음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꼼짝마”

 

단속 무인카메라 최신형으로 … 불법 주·정차도 ‘찰칵’

 

 

출·퇴근 시간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얌체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형 무인 카메라가 등장했다.

부산광역시는 시내 주요 버스전용차로 14곳에 설치한 무인 단속카메라를 모두 최신형으로 바꿔 지난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최신형 무인 단속카메라는 70m 앞에서부터 연속 촬영식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이 카메라는 출·퇴근 시간이 지나면 줌인 기능을 갖춘 영상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도 단속한다.

부산시는 시내 주요 도로의 출·퇴근시간 시내버스와 대형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앙로 등 10개 도로 19개 구간에 버스전용차로 78.8km를 운영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오전 7~9시와 오후 5시30분~8시30분.

부산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무인 카메라를 중앙로 7대, 수영로 2대, 낙동로 3대, 금정로 2대 등 총 14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걸린 차량은 5~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36인승 이상 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자동차 △16인승 이상 통학·통근차 등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10-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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