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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41호 시정

불합리한 행정규제 대대적 폐지 ·완화

부산시, 내년 2월까지 조례 개정

내용
 부산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건의된 3백82건중 38%에 해당하는 1백45건을 폐지·완화한다.  부산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최인섭 행정부시장)는 18일 오후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건의된 3백82건중 1백45건을 먼저 폐지·완화키로 하고 관련 조례및 규칙을 내년 2월까지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민 의식수준 향상과 기술 발달로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조례·규칙으로 남아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에 대한 조사를 10월에 실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규제는 농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진입자율성 보장을 위해 「도매시장 중도매인수 제한규정」과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영업구역 제한규정」 등이다. 또 각종 설비기술의 발달로 규제 필요성이 없는 「주방설비의 안전관리 기준 및 보일러의 안전설치 기준」과 공공시설 이용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요트경기장 사용자의 입·출항 신고의무제」 등 전체 건의 건수의 24.3%에 해당하는 93건이다.  완화되는 규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지역 등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에 있어 「당연허가 대상범위 확대」와 각종 공사 때 「하수도 일시 사용에 따른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는 등 모두 52건으로 13.7%에 해당한다.  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폐지 또는 완화키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관련조례·규칙 등을 정비, 부산시보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문의: 시 자치행정과 (888-262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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