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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20호 칼럼

음주청정구역

수 평 선

내용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과 초읍 어린이대공원은 부산시내 최고의 가족공원이다. 도심에 있어 교통 등 접근이 용이하고 등산로와 산책로가 있어 더욱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 가끔 술을 마시다가 관리인과 시비하거나 쫓겨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곳이 금주공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 시민들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는 알고 있지만 금주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시민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은 부산진구가 `건강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금연 및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도 흡연과는 달리 처벌을 규정한 상위법이 없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는 이어지지 않아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그러나 단속과 계도활동만으로 음주를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부산시는 부산진구·사상구 등 일부 기초단체에서 시행 중인 46곳의 음주청정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6개 구군별로 최소 2곳 이상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가 이처럼 음주청정구역 확대와 음주문화 개선에 나선 것은 부산의 고위험 음주율이 전국 7대 대도시 중 1∼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높은 음주율은 각종 건강지표에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높은 음주율은 음주를 권하고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 분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범시민적 건전 음주문화 정착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명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음주문화 개선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본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16-03-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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