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칼럼

신용·체크카드 확인, 연금저축·보장성보험 절세효과 커

부자 되기 프로젝트 / 연말정산 세테크전략

내용

어느덧 12월, 올해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절세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노려야 한다. 연말정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 3총사와 세액공제 3총사를 알아보자.

소득공제, 주택청약·소장펀드·신용·체크카드 챙겨라

첫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소득공제 효과도 크고 주택구입 자금도 마련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최대 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5년 안에 일반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에 한해 추징세액이 부과된다.

둘째,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이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소장펀드는 총 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 기준이며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총 급여 8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된다.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소장펀드에 가입 시, 연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600만원까지 자유적립식으로 납입가능하며 분기별 또는 월별 한도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총 납입액의 6.6%를 추징한다. 계약기간이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고 중도인출 등이 없어야 소득공제된다.

셋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이다. 연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이며,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체크카드 사용액 중 지난해 사용액의 반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공제율이 50%다. 단 본인이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 등을 더 많이 쓴 경우여야 한다.

세액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보장성보험 노려라

첫째, 연금저축이다.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에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으로 가입가능하다.

둘째,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올해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 추가됐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합쳐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었다. 오는 연말정산부터 IRP납입금은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때문에 올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총 400만원을 납입한 상태라면 퇴직연금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 불입하면 최대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셋째, 보장성보험이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3.2%를 세액공제한다. 보장성보험이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것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을 말한다. 일반적인 실손 의료비 보험과 순수 보장성 화재보험 등이 해당된다.

작성자
강상구/부산은행 WM사업실 세무사
작성일자
2015-12-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