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양보! 소중한 생명·재산 지키는 일
안전! 부산 / 긴급차량 양보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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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소리지만 위급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알리는 소리일 것이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올해 9월까지 화재진압을 위해 4.3시간마다, 인명구조를 위해 88분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3분마다 출동했다. 부산 시내 도로를 수없이 오가며 분주히 활동한 것이다.
긴급차량 양보운전, 꼭 지켜야 할 의무
지난 2013년 소방대원들의 실제 모습을 다룬 SBS 공익예능프로그램 '심장이 뛴다'에서 '소방차량 양보운전'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후 '부산 도시 고속도로의 기적', '대구 불로지하차도의 기적', '대전 와동 고가도로의 기적'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길을 양보하는 일이 일어나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 참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이렌이 울리면 더 빨리 달리거나 심지어 갑자기 끼어드는가 하면 옆 차선에서 나란히 같이 달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긴급 자동차의 경우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초'를 다투며 출동하는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2조 제22호에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29조 제5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H메디컬요양병원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던 구급차와 차선을 변경하던 일반 승용차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소방은 승용차의 100% 과실을 주장했으나 해당 보험사는 구급차의 과실을 55%로 산정했다. 하지만 '긴급차량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양보의무를 불이행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상대측에게 100% 과실이 있다'며, 부산소방은 구급차의 무과실을 주장했고 마침내 지난 10월 대법원은 사고의 책임이 100% 승용차 과실에 있다고 판결했다.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보다 강하게 적용한 판례이다.
양보운전 방법 평소 숙지하고 실천해야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은 법에 따라 지켜야할 의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긴급 자동차가 출동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 어떻게 해야 할까?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긴급 차량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은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가치있는 행동이다.
긴급 차량이 다가 왔을 때 길을 양보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긴급 차량에 길을 양보하는 방법을 알아놓고 있으면 어렵지 않다. 우선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일 경우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일 경우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일 경우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일 경우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일 경우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으로 양보운전하면 된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는 파란불이 들어와도 긴급차량이 통과 중일 경우는 잠시 정지했다가 긴급차량이 통과한 후 다시 건너야 한다.
내가 양보하는 1, 2초가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부산시내 전역에서 '모세의 기적'이 '기적'이 아닌 '일상'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작성자
- 김영환/부산소방안전본부 소방홍보팀
- 작성일자
- 2015-12-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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