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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04호 칼럼

소득환산율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지난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때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됐다.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이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노인을 선정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매년 자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준다. 즉 신청자의 소득평가액(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한 후의 소득)과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복지부는 올해 이 선정기준액을 단독 노인가구 기준 월 93만원(노인부부가구 월 148만8천원)으로 작년보다 상향 조정했다. 선정 금액을 높여 기초연금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것.

소득환산율도 같은 이유로 하향 조정했다. 이전까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는 5%. 기초연금 신청자가 가진 집·땅 등 부동산을 소득으로 따질 때 부동산의 5%를 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 2% 수준인 점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다. 그러다 보니, 재산의 소득 환산과정에서 재산이 고평가돼 소득이 실제 소득 보다 높은 것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자격 미달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비슷한 경우인 주택연금은 부동산의 소득인정액을 3.27%, 농지연금은 4.37%로 적용하고 있다. 소득환산율을 4%로 낮춰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이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10만명 정도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5-11-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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