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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02호 칼럼

구글세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G20(주요 20개국) 외무장관들이 지난 9일 페루 리마에서 회의를 열고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방지와 공정한 징수를 위한 조세제도(가칭 구글세) 도입에 합의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조세제도의 허점 및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구글·아마존·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 소재지를 세율이 턱없이 낮은 조세 피난처로 이전하는 등의 편법 행위가 강력하게 단속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가 연간 2천500억달러(약 29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구글세(Google Tax)란 다국적 IT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한다. 즉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을 뜻한다. 구글세는 소득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하면서 회피되는 법인세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조세이다. 다국적 기업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절세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글은 전체 매출의 80%가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평균 2.4%의 세금만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의 애플코리아 역시 연 매출은 2조원가량 되지만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다국적 IT기업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물려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구글세라는 용어가 생겼다.

한편 구글세는 뉴스 등 콘텐츠 저작권료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즉, 종이 신문 매체의 뉴스 콘텐츠를 포털사이트에 게재하여 광고 수익을 챙기는 포털사이트에 세금 형태로 징수하는 콘텐츠·저작료 사용료도 구글세라 한다. 대표적인 포털사이트가 구글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었다. 대다수 신문 독자들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기사를 읽고 있는데, 포털사이트가 신문사에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사이에 구글세 논쟁이 벌어졌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5-10-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0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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