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수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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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한 뒤 제도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들도 잇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부산환경공단 노사는 최근 노사합의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감액률은 3년간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15%의 비율로 적용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한다. 앞서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설공단이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고, 시 출자기업 가운데 아시아드CC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50대 이상 계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용안정과 고령인력 활용, 인사적체 해소, 노동력부족 문제 해결, 사회보장 비용부담 완화 등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일률적인 임금피크제 적용은 임금 수준을 낮추는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내년부터 정년연장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정년 60세와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절감된 인건비로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임금피크제가 고용확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목표달성을 위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노사가 상생(相生)하면서 부국(富國)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고민해야 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15-11-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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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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