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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02호 칼럼

드론(Drone)

수평선

내용

드론(Drone)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다.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으며 무게와 크기도 다양하다. 드론은 군사용으로 탄생했지만 최근 농약을 살포하거나 공기질을 측정하는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초창기 드론은 공군의 미사일 폭격 연습 대상으로 쓰였는데 점차 정찰기와 공격기로 용도가 확장됐다. 조종사가 탑승하지도 않고도 적군을 파악하고 폭격까지 가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미국은 드론을 군사용 무기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드론은 기업체·미디어·개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도시 관리에 드론을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산불과 산림훼손 감시에 드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은 최근 드론을 범인검거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용으로 사용됐던 드론이 상업용으로 개발되면서 물류 및 배송·정보통신·재해예방 및 수색·농업·교통상황 안내·도시치안·밀렵감시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드론이 사생활 침해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관련 법규의 미비와 부실한 안전관리 등 부정적인 요인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드론 사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드론이 고장나 갑자기 추락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촬영용 드론이 많아질수록 사생활 침해 위협도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을 사용하는 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드론은 아직까지 항공기로 취급받고 있고, 법도 군사용이나 공적인 업무 중심으로 제정돼 있는 상태다. 드론을 상업용으로 활용하려면 관련 규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15-10-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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