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칼럼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알뜰하게 돌려받는다!

부자 되기 프로젝트 / 소득공제 바로알기

내용

벌써 201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인 소비를 해야 올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했는지 아니면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1년 동안 쓴 금액의 합계가 연봉의 25%를 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연봉 25% 넘게 써야 소득공제 대상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네 가지이다. 첫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므로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니다. 둘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대상이 된다. 셋째,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므로 고액연봉자일수록 환급을 더 많이 받는다. 넷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보다 두 배 높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용액 중 2013년 사용분의 50%를 기준으로 더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2013년 1년 동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600만원을 사용했는데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400만원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쓴 경우를 보자. 2015년 상반기 사용액 400만원 중 2013년 사용액 600만원의 절반인 300만원은 30%를, 나머지 100만원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확대된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2013년보다 2014년에 신용카드 등을 더 많이 쓴 경우여야 한다. 바꾸어 말해 2013년보다 2014년에 신용카드 등을 적게 쓴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비율 맞춰야

그렇다면 소득공제율이 높으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 어차피 사용할 금액이 있다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는 우선 내가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만약 연봉이 4천만원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1천만원을 넘게 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기본요건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상관없다. 따라서 이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을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인 30%로 나누면 1천만원이 계산된다.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다음 1천만원 구간을 체크카드로 쓰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기 위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의 황금비율 구간이다.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다 채운 경우 추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30%를 각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다.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통행료, 자동차구입비용 등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작성자
강상구 부산은행 WM사업실 세무사
작성일자
2015-06-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