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성공요건
수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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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흡연율은 전체 24.1%로 남자 42.1%,여자 6.2%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다. 금연 선진국으로 알려진 호주의 경우 남자, 여자 합쳐서 10%대 흡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10% 이상 차이가 난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담뱃값을 2천 원 인상했다. 담뱃값 인상분의 30%에 달하는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해 취약한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대상을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반한 업주에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 규정을 위반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각국의 경우 다양한 금연정책으로 흡연율을 낮췄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 2005년 1월 아일랜드와 노르웨이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식당이나 바, 나이트클럽 등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이탈리아 통계청 조사 결과 이 조치 이후 이탈리아의 흡연율은 23.8%에서 19.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금연구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연구역 확대와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이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선 시도와 구군에서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와 임기제 흡연단속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금연지도원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시급하다. 최대 10배 가까이 늘어난 금연구역을 돌며 흡연자를 단속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금연클리닉 확대와 금연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등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 이 같은 일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15-01-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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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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