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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64호 칼럼

흡연의 외부성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외부성(externalities) 또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는 어떤 경제 활동 혹은 경제현상이 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난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다. 즉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성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외부성은 이로운(긍정적) 외부성과 해로운(부정적) 외부성으로 구분한다.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은 주변 이웃에게 불편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한다. 집주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집 담장의 예쁜 장미를 보고 길가는 행인이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흡연은 부정적 외부성을 주로 발생시킨다. 첫째, 의료비가 증가 된다. 흡연자의 의료비용을 모든 보험가입자가 나눠 부담하는 경우에, 의료비가 증가하는 흡연의 해로운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흡연자는 일을 하는 도중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더 자주 휴식시간을 갖는 등으로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고용주는 흡연자들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어야 하는 외부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흡연자들은 담뱃불을 끄지 않은 채 잠드는 경우가 많아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비흡연자보다 높다는 것이다. 화재가 비흡연자의 재산손실을 가져오게 되면 모든 화재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 시켜야 할 수도 있다. 넷째는 간접 흡연이다. 흡연 시 가족의 효용을 고려하지 않을 때 주위 가족들이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흡연의 긍정적 외부성도 있다. 흡연자가 조기사망하게 되면 이로운 외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흡연자가 사회보장연금급여를 모두 수령하지 않은 채 조기사망하기 때문에 또한 노령에서의 높은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돈을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작성자
강준규 /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5-01-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6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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