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어쓰기 - 통상임금
- 내용
통상임금(ordinarily wage) 문제가 경제계의 최대현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주급·일급·시간급 등을 총칭한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기술·면허·위험·벽지·물가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하지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하는 임금은 포함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대가로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연간 총급여의 15%를 차지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기업은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 새롭게 산정한 통상임금 기준의 150%를, 그에 따른 미지급금은 3년까지 소급해 지불해야 한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개인 근로자 입장에선 근로소득이 증가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성과급을 비롯해 개인연금보조금·명절교통비·김장보너스·여름휴가비 등 다양한 급여와 수당 가운데 어느 항목이 통상임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범위를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은 노동부 지침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비롯해 임금 산정 기간(시급·일급·주급·월급) 이외에 지급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만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들이 한꺼번에 부담하는 채무액이 38조원을 초과하고 향후 매년 9조원 가까이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추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한 후에 노사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계와 재계가 '윈윈' 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 작성자
-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일자
- 2013-09-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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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9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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