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어쓰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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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내년부터 10%로 낮아질 예정이다. 연봉이 4천만원이고 연간 카드 사용액이 1천5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카드 소득공제액이 25만원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 주는데 내년에는 연봉의 25% 초과분의 10%만 공제해준다. 1년에 4천만원을 벌면서 카드로 1천500만원을 쓴 직장인은 올 연말정산 때 초과사용액 500만원에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75만원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내년 연말정산 때는 공제율이 10%로 낮아져 공제금액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총 급여가 4천만원인데 소득공제금액이 2천만원이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공제제도다.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금, 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만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500만원인 사람이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차감한 300만원이 최종적으로 내야 될 결정세액이 된다. 올 7월1일 현재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한 뒤 계산되어진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는 6%,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는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는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35%, 3억원 초과는 9천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이다.
- 작성자
-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일자
- 2013-08-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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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8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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