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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52호 칼럼

수평선 - 음식점 금연

내용

“담배는 (...)오래 피우면 간의 기운을 손상시켜 눈을 어둡게 한다.” “담배는 (...)식후에 소화를 시켜주고 잠 안 올 때 잠을 자게 해준다.” 담배에 대한 우리 역사의 기록이다. 17C초 이 땅에 담배가 들어온 이래, 많은 논란을 뚫고 흡연인구는 급증했던 모양이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연 대상 음식점은 중·대형 및 소형 '일반음식점'과 커피숍, 빵집 같은 '휴게음식점'이다. 음식점 금연은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도 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주요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실제 단속에 들어간 만큼 실내시설에서의 금연추진은 늦은 감도 있다.

정부가 음식점 금연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흡연은 각종 암과 질병의 주된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6.5초마다 한 사람이 담배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이 2009년 기준 4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청소년 흡연과. 여성 흡연율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혐연권' 인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부산에서도, 12월부터 음식점 금연을 적극 시행한다. 우선 150㎡ 이상 대형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영업장 넓이 100㎡ 이상인 업소는 2014년, 이보다 작은 소규모 업소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이 된다. 음식점 금연을 현실화하려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부산시 역시 단속 공무원을 따로 운용할 계획. 사실상 술과 담배 소비를 억제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다. 결국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12-11-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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