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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대형 음식점서 담배 못핀다

적발 때 과태료 10만원

내용

다음달 8일부터 150㎡ 이상 대형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담배를 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부산광역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8일부터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표 참조> 영업장 넓이 100㎡ 이상인 업소는 2014년, 이보다 작은 소규모 업소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현재는 150㎡ 이상인 음식점에서만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는 식당 외에 술집과 커피전문점도 금연 구역에 포함한다. 공항·여객부두·철도역 등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도 금연구역에 포함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1천명 이상 수용할 때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단, 게임방과 PC방은 201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9월 범어사 등 21곳 목조문화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 확대되는 금연 구역

분야 금연구역
음식점·쇼핑시설 대형음식점(150㎡ 이상)
대규모 점포 및 지하도 상점가
공공기관 대형건축물·공장(1,000㎡이상)
300석 이상 공연장
공공기관 등 청사,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교습학원, 1,000㎡ 이상 학원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교통시설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등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고속도로 휴게소 및 부속시설
의료·서비스 시설 관광숙박업소, 목욕장,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만화대여업소, 의료기관(보건소)
문화재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11-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5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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