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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12호 칼럼

수평선 - 부산시 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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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선|
내용

인권(人權)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기본적인 권리다. 이 때문에 인권을 명문화해 지키려는 노력은 고대로부터 꾸준히 추진돼왔다. 프랑스 국민의회는 이미 1789년 인권선언서를 채택,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규정했다. 국제연합 총회도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해마다 12월 10일을 기념일로 지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 경남 전북 부산시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울산시 북구 등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됐고 이러한 조례 제정 움직임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일본도 최근 인권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80년대 오사카를 중심으로 확산된 일본의 경우 지자체 1천835곳 가운데 20% 이상이 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부산 시민들의 인권을 명문화 한 ‘부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원 38명과 19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한 조례안은 이달 중 공포한 뒤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부산시 등은 시행에 앞서 인권보장 증진위원회와 인권상담센터 등을 설치해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여성 시의원은 선언적 개념을 넘어 실천되어야 하는 인권은 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우 등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렇다. 인권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시행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부산지역의 특색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인권단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주민들의 동참, 시와 시의회의 수용 등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 ‘인권도시 부산’을 위해 조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12-02-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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