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어쓰기 - 비만세
- 관련검색어
- 생활경제 풀어쓰기|
- 내용
‘비만세’(Fat Tax)는 실제 지방에 붙이는 세금이 아니라 비만을 유도하는 고칼로리 식품에 붙이는 세금이다. 비만은 개인의 행동양식 및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험요인에서 나아가 재정비용 상승·기업생산성 저하·사회 빈부격차 증대 등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구의 경우 비만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만을 현대사회에서 인간 평균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비만도 지표로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BMI)를 사용한다. 이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다.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국가는 BMI가 25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재정적자가 심각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세수확대의 한 방편으로 패스트푸드·청량음료 등에 ‘비만세’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덴마크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해 2.3% 이상 포화지방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 지방 1㎏당 16크로네(약 3천400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헝가리도 소금·설탕·지방의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대해 개당 10포린트(약 5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여하는 일명 ‘햄버거법’을 도입했다. 프랑스도 청량음료 330?용량 캔 하나당 0.02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뉴욕주가 청량음료에 온스 당 1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청량음료 소비량이 10년간 10∼15%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세 도입은 물가인상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구에서 도입한 비만세가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에 도입되면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와 물가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작성자
-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일자
- 2012-02-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11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