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511호 칼럼

생활경제 풀어쓰기 - 비만세

관련검색어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비만세’(Fat Tax)는 실제 지방에 붙이는 세금이 아니라 비만을 유도하는 고칼로리 식품에 붙이는 세금이다. 비만은 개인의 행동양식 및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험요인에서 나아가 재정비용 상승·기업생산성 저하·사회 빈부격차 증대 등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구의 경우 비만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만을 현대사회에서 인간 평균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비만도 지표로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BMI)를 사용한다. 이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다.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국가는 BMI가 25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재정적자가 심각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세수확대의 한 방편으로 패스트푸드·청량음료 등에 ‘비만세’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덴마크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해 2.3% 이상 포화지방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 지방 1㎏당 16크로네(약 3천400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헝가리도 소금·설탕·지방의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대해 개당 10포린트(약 5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여하는 일명 ‘햄버거법’을 도입했다. 프랑스도 청량음료 330?용량 캔 하나당 0.02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뉴욕주가 청량음료에 온스 당 1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청량음료 소비량이 10년간 10∼15%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세 도입은 물가인상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구에서 도입한 비만세가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에 도입되면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와 물가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2-02-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11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