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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부 공원관리팀
전화번호
051-310-6056
작성자
공원관리팀
작성일
2026-05-26
조회수
297
내용

[안내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안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과 계곡을 만들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역 주민과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기간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자진 신고 기간: 2026년 5월 20일 () ~ 6월 30일 ()

2. 자진 신고 대상삼락·화명·대저·맥도생태공원 내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물 및 불법 행위

    ※ 주요 대상평상그늘막방갈로데크물막이 시설불법경작 등

    ※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는 모두 포함

3. 자진 신고 시 혜택

  가기간 내에 자진 신고를 하시는 경우다음과 같은 유예 및 면책 혜택을 지원

  나철거 기간 유예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유예를 부여

  다행정·형사 처분 제외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및 형사책임 면책

  라행정 컨설팅 지원철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4. 신고 방법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방문 또는 유선(전화신고

5. 담당부서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공원관리팀 ☎ 051-310-6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