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안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과 계곡을 만들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역 주민과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간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자진 신고 기간: 2026년 5월 20일 (수) ~ 6월 30일 (화)
2. 자진 신고 대상: 삼락·화명·대저·맥도생태공원 내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물 및 불법 행위
※ 주요 대상: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는 모두 포함
3. 자진 신고 시 혜택
가. 기간 내에 자진 신고를 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예 및 면책 혜택을 지원
나. 철거 기간 유예: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유예를 부여
다. 행정·형사 처분 제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및 형사책임 면책
라. 행정 컨설팅 지원: 철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4. 신고 방법: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방문 또는 유선(전화) 신고
5.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공원관리팀 ☎ 051-310-605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