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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조사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 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 2022년도 생태공원 내 자체 수질측정망 운영 계획(낙동강관리본부 수질개선팀-145, 2022.1.24.)

조사 목적

  • 하천 및 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파악하여 물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집행된 주요정책의 효과 분석에 활용

조사 주기

  • 국가 측정망 :월 1회
  •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측정망 : 월 및 분기 1회
  • 낙동강하구 통합환경모니터링 : 월 1회
  • 낙동강생태공원 자체 측정망 : 월 및 분기 1회

조사 항목

  • 【낙동강관리본부】
    • pH, BOD, SS, T-N, T-P, TOC, 염분(7항목)
  • 【낙동강관리본부 외】
    • 월 별 : pH, BOD, COD, 총인, 총대장균군수 등 19항목
    • 분기별 : 카드뮴, 시안, 납, 6가크롬, 비소, 수은, ABS, Sb(8항목)

자료관리 담당부서

수질개선팀
051-310-6044
최근 업데이트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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