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
조사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 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률 제9조(상시측정 및 수질, 수생태계조사 등)
-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 고시–매년개정)
조사 목적
- 하천 및 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파악하여 물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집행된 주요정책의 효과 분석에 활용
- 오염총량관리시행대상지역의 총량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65(2016.1.11.)호「낙동강하구 통합 환경모니터링 추진계획」
- 낙동강관리본부 수질개선팀-219(2019.03.13.)호「낙동강 생태공원 자체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조사 주기
- 국가 측정망 :월 1회
-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측정망 : 월 및 분기 1회
- 낙동강하구 통합환경모니터링 : 월 1회
- 낙동강생태공원 자체 측정망 : 월 및 분기 1회
조사 항목
- 【낙동강관리본부】
- pH, BOD, SS, T-N, T-P, TOC, 염분(7항목)
- 【낙동강관리본부 외】
- 월 별 : pH, BOD, COD, 총인, 총대장균군수 등 19항목
- 분기별 : 카드뮴, 시안, 납, 6가크롬, 비소, 수은, ABS, Sb(8항목)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수질개선팀
- 구일회 (051-310-6041)
- 최근 업데이트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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