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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제한 기준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제한 기준표 : 기준 미달, 제한기준
            
                
                
                
            
            
               
                   | 기준 미달 | 제한기준 | 
            
            
                
                    | 1년 이내 | 1회 적발시 | 1개월간 출하제한 | 
                
                    | 2회 적발시 | 3개월간 출하제한 | 
                
                    | 3회 적발시 | 6개월간 출하제한 |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내역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내역표: 적용법률, 검사기관, 행정처분 등 조치
            
                
                
                
            
            
               
                   | 적용법률 | 검사기관 | 행정처분 등 조치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식품위생법 제7조,제17조, 제95조(벌칙) |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경매전 농산물) | 
                             도매시장개설자 : 도매시장 반입 제한 및 타 도매시장 통보보건환경연구원 : 해당 농관원(출장소) 통보구 · 군(위생부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구 · 군(농정부서)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이수,폐기처분 등 공문 시행 ※ 농약관리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간 출하 제한
 |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유통농산물) | 
                             도매시장개설자 : 도매시장 반입제한 및 타 도매시장 통보농관원 : 농가방문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구 · 군(농정부서)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이수, 폐기처분 등 공문 시행※ 농약관리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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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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