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거래이전 단계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방법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연근해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생산자는 최근 1년 이내 부적합 수산물 적발횟수에 따라 1~6개월 우리 도매시장을 비롯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할 수 없습니다. 수산물의 안전성검사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
금속 검사기준 :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 7. 식품종 유해물질시험법.
정밀검사 : 구분, 검사방법,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검사방법
비고
총 수은
가열 기화 금아말감법을 이용한 자동수은분석기로 측정
납, 카드뮴
중금속가열분해장치(microwave)로 전처리 후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기(ICP/MS) 또는 원자흡광도계(AA)로 측정
항목기준 및 규격심사 대상품목
정밀검사 : 구분, 기준 및 규격, 검사대상품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기준 및 규격
검사대상 품목
중금속
○ 활, 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조품(생물로 기준할 때)
1)총수은
0.5mg/kg이하
○ 어류(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같다)⋅패류⋅연체류(냉동식용어류내장을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다만, 심해성 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1)는 제외함
2)납
0.5mg/kg이하
○ 어류
3)카드뮴
2.0mg/kg이하
○ 패류⋅연체류(다만, 내장을 포함한 낙지 3.0mg/kg이하)
검사체계 : 정밀검사
검사체계-정밀검사 : 내용, 구분으로 구성 된 표
내용
구분
· 대상 : 경매 전 수산물
· 기준 및 방법 : 「농안법시행규칙」 제35조의 2(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기준 및 규격
검사체계-정밀검사 : 내용, 구분으로 구성 된 표
내용
구분
· 검사항목 :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정밀검사
검사체계-정밀검사 : 내용, 구분으로 구성 된 표
내용
구분
· 잔류허용기준초과 여부 판정
· 기존이내 : 적합 / 기준초과 : 부적합
적합·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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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분
· 관계기관 통보 및 보고
· 출하자 제한조치 등 : 최근 1년 이내 부적합 수산물 적발횟수에 따라 1~6개월 출하제한
정밀검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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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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