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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오는 30일 본격시행

부서명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작성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작성일
2012-03-28
조회수
1562
첨부파일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오는 30일 본격시행

◈ 민간 사업자도 법 의무사항 위반 시 벌칙 부과

○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되었지만 법 대상 사업자들의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 부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오는 29일 종료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①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②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금지

③ 수집목적과 다르게 제3자 제공 금지

④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⑤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이행

⑥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⑦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⑧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이다

○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들은 의무조치 사항 이행을 위한 무상 기술지원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에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