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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표준하역비 부담품목 추가 지정 알림

부서명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작성자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작성일
2015-12-23
조회수
101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15 - 21호


공고기간 : 2015. 12. 23 ~ 2016. 01. 15


 


공 고


 


제목 : 표준하역비 부담품목 추가 지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40조 및「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표준하역비 부담품목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 추가 지정품목 : 6개 품목


◦ 참다래(국내산에 한함), 열무, 건고추, 풋마늘, 갓, 복숭아


 


◎ 시행일 : 2016. 02. 01일부터


 


 


2015. 12. 23.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