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물건 번호 | 호실 | 면적(㎡) | 최초연간사용료 (공고일 기준) | 비 고 | |||
건물(계) | 건물전용 | 건물공용 | 부지 | ||||
1 | 43 | 33.72 | 18.36 | 15.36 | 84.98 | 393,890 | 33㎡미만 |
2 | 49 | 33.48 | 18.23 | 15.25 | 84.38 | 391,100 | 33㎡미만 |
3 | 53 | 33.72 | 18.36 | 15.36 | 84.98 | 393,890 | 33㎡미만 |
4 | 80 | 83.32 | 45.38 | 37.95 | 210.02 | 973,460 | 33㎡이상 |
2. 신청자격 : 우리 사업소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
(단, 시설사용료, 관리비 등 체납자 제외)
3. 신청기간 : 2015. 9. 18.(금) ~ 연중
※단, 물건번호 4번은 2015.10.2.(금)까지 신청
4.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신청서 1부
나. 개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신분증), 도장
5.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갈음)
가. 물건번호 1번, 2번, 3번 : 사용 신청․접수 순서대로 허가 처분
나. 물건번호 4번 : 2015.10.2.(금)까지 신청․접수, 검토 후 허가 처분
① 복수신청 시 전년도 중도매인 평가 우수자 우선 결정
② 2015. 10. 2.(금)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이후 사용 신청․접수 순서대로 허가
6. 기타 사항
가. 사용료는 매년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정 부과하며,
이 때 부가가치세와 공제회비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은 별도임
나. 계약과 동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처분하며, 이 때 별도의 허가조건을 부여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 : 도매시장운영팀(담당자 김기호 ☎051-220-8816)
2015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