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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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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공고 제2010-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업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조건에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제1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3차 : 영업정지 3개월)에 앞서 아래 대상자에게 의견제출토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대상자가 의견 제출토록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하 내용은 첨부물과 같음. 끝.

2010.9.15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