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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도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부서명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작성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작성일
2009-09-22
조회수
43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9 - 41호

중도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9. 9. .

1. 행정처분 내역 : 붙임

2.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처분청(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또는 재결청(부산광역시장)
○ 청구방식 : 청구내용을 기재한 서면 청구

■ 행정소송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함)
○ 관할법원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