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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내용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 2009 -   호

                 청 문 통 지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인 농협부산공판장 피허가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문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청문대상자 인적사항




















연번



소속



피허가자



생년월일



사유



비고



1



농협부산공판장
  (32번 중도매인)



김 성 철



64.4.16



3개월 연속
무실적



 



  2. 청문일시 : 2009. 02. 17(화) 11:00 ▷ 관리사업소 소회의실

  3.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중도매인『허가 취소』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3개월 연속 무실적

  5. 법적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6.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으며,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더
                     이상 청문없이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
     (☏ 310-8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01.  21 .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