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11.3월) 거래금액 무실적인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주의) 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04.27(수) ~ 2011.05.11(수) ▷ 15일 나. 장 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의무자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내 용 ○ 대상자 : 임철주(농협15번 중도매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5-12번지 ○ 서류명 :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 공문 및 행정처분명령서 라. 미송달 사유 : 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