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 5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 1. 30
1.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 성 명 | 주 소 | 예정된 처분내용 | 주거래법인 | 비 고 |
2001-21-218 | 주성균 |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 업무정지 10일 | 동부청과(주) | 의견제출 기간종료시 행정처분 |
2. 처분개요
가. 위반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7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6호 및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18조
나. 처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다. 처분사유 : 3개월 평균실적이 최저거래금액기준에 3차에 걸쳐
미달
3. 의견 제출
- 기 관 명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559번지 ☏ 550-8252 Fax 550-8280)
- 제출기한
: 2007년 2월 13일 (붙임 : 의견제출서)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