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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 - 처분사전통지

부서명
관리사업소
작성자
관리사업소
작성일
2007-01-30
조회수
806
내용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 5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 1.  30


1.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성  명



주     소



예정된 처분내용



주거래법인



비  고



2001-21-218



주성균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업무정지 10일



동부청과(주)



의견제출 기간종료시 행정처분



 2. 처분개요


  가. 위반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7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6호 및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18조


  나. 처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다. 처분사유 : 3개월 평균실적이 최저거래금액기준에 3차에 걸쳐
미달


3. 의견 제출
  - 기 관 명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559번지 ☏ 550-8252  Fax 550-8280)
  - 제출기한
:  2007년  2월  13일 (붙임 : 의견제출서)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