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41 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1. 처분대상자 및 처분내역
허가번호 | 성명 | 주 소 | 예정된 | 주거래법인 | 비 고 |
2005-21-268 | 김종술 |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 업무정지 10일 | 동부청과 | 의견제출 |
2. 처분개요
가. 위반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6호 및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18조z,/span>
나. 처분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최저거래금액기준에
3차에 걸쳐 미달
3.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559번지(선수촌로 424) ☎550-8252
나. 제출기한 : 2007년 8월 20일
다. 제출방법 : 붙임 의견제출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하는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