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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 - 처분사전통지

부서명
관리사업소
작성자
관리사업소
작성일
2007-07-30
조회수
823
내용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41 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1. 처분대상자 및 처분내역



















허가번호



성명



주  소



예정된
처분내용



주거래법인



비  고



2005-21-268



김종술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업무정지 10일



동부청과



의견제출
기간종료시
행정처분


2. 처분개요


  가. 위반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6호 및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18조z,/span>


  나. 처분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최저거래금액기준에
3차에 걸쳐 미달


3.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559번지(선수촌로 424) ☎550-8252


  나. 제출기한 : 2007년 8월 20일


  다. 제출방법 : 붙임 의견제출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하는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