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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쓰레기무단투기 집중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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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07년 8월부터 엄궁시장내 전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시장을 가꾸는데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 및 포상금
과태료부과 대상행위 과태료 신고포상금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만원 1만원

규격봉투이외의 봉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만원 5만원

대형폐기물(가구,가전제품)을
버리는 행위 30만원 5만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만원 5만원

☞ 과태료부과근거 :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20조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