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매업 허가 제외자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자나 금(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농안법 제8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도매시장법인등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Ⅳ.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Ⅴ. 제출서류 ○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및 상장예외품목거래 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이력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표창장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
Ⅵ.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07. 7. 4. ~ 2007. 7. 18. ※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 ○ 제 출 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과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화훼길5 (엄궁동 650번지)》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 문 의 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과 (☎ 310-8211~5)
Ⅶ. 기타사항 ○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가 후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허가 취소함
○ 기타 의문 사항이 있을 시에는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