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이하 내용은 첨부물과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