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처분사전통지)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10-39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이하 내용은 첨부물과 같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