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5-37호
중도매업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4일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중도매업 행정처분(경고)
2. 대 상 자
중도매업허가번호 | 성 명 | 주 소 | 비 고 |
2014-S-007 | 신성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시장11길 **(장림동) |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 위반(2015년 9월,10월 연속 거래 무실적)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도매업 행정처분(경고)
5. 처분의 법적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제1호
6.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15. 11. 24 ~ 12. 18(금)까지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은 정보통신망이나 서면으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시장 도매시장운영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우리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매시장운영팀(☎(051)220-88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의견제출기관 :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도매시장운영팀
- 주소 : 부산시 서구 원양로 35(암남동), fax : (051)220-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