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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중도매인 사무실 사용 신청 접수 공고(2015-41호)

부서명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5-12-30
조회수
37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5 - 41호



중도매인 사무실 사용 신청 접수 공고


1. 대상 물건


○ 위 치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도매장동 3층


○ 용 도 : 중도매인 사무실


○ 허가기간 : 2년


○ 세부내역


(단위 : 원)





































































물건


번호


호실


면적(㎡)


최초연간사용료


(공고일 기준)


비 고


건물(계)


건물전용


건물공용


부지


1


43


33.72


18.36


15.36


84.98


393,890


33㎡미만


2


46


33.72


18.36


15.36


84.98


393,890


33㎡미만


3


47


38.56


21.00


17.56


97.20


450,380


33㎡미만


4


49


33.48


18.23


15.25


84.38


391,100


33㎡미만


5


53


33.72


18.36


15.36


84.98


393,890


33㎡미만


6


84


78.56


42.78


35.78


198.01


917,790


33㎡이상


※ 연간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자격 : 우리 사업소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


                        (단, 시설사용료, 관리비 등 체납자 제외)


3. 신청기간 : 2015. 12. 30.(수) ~ 연중


                            ※단, 물건번호 6번은 2016.1.14.(목)까지 신청


4.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신청서 1부


나. 개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신분증), 도장


5.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갈음)


가. 물건번호 1번~5번 : 사용 신청․접수 순서대로 허가 처분


나. 물건번호 6번 : 2015.1.14.(목)까지 신청․접수, 검토 후 허가 처분


① 복수신청 시 전년도 중도매인 평가 우수자 우선 결정


② 2016. 1. 14.(목)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이후 사용 신청․접수 순서대로 허가


6. 기타 사항


가. 사용료는 매년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정 부과하며, 이 때 부가가치세와 공제회비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은 별도임


나. 계약과 동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처분하며, 이 때 별도의 허가조건을 부여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 : 도매시장운영팀(담당자 김기호 ☎051-220-8816)


 


2015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