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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중도매인 사무실 사용 신청 접수 공고

부서명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353
내용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5 - 21호


        중도매인 사무실 사용 신청.접수 공고


1. 대상 물건
 ○ 위 치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도매장동 3층
 ○ 용 도 : 중도매인 사무실
 ○ 허가기간 : 2년
 ○ 세부내역


















































물건


번호


호실


면적()


최초연간사용료


(공고일 기준)


비 고


건물()


건물전용


건물공용


부지


1


14


51.45


28.02


23.43


129.69


601,130


창가 위치


2


43


33.72


18.36


15.36


84.98


393,890


33미만


3


53


33.72


18.36


15.36


84.98


393,890


33미만


4


87


69.54


37.87


31.67


175.28


812,450


33이상



2. 신청자격 : 우리 사업소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
                  (단, 시설사용료, 관리비 등 체납자 제외
)

3. 신청기간 : 2015. 8. 28.(금) ~ 연중
                     ※단, 물건번호 1번, 4번은 2015.9.11.(금)까지 신청


4.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신청서 1부
  나. 개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신분증), 도장

5.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갈음)
  가. 물건번호 2번, 3번 : 사용 신청․접수 순서대로 허가 처분
  나. 물건번호 1번, 4번 : 2015.9.11.(금)까지 신청․접수, 검토 후 허가 처분
   ① 복수신청 시 전년도 중도매인 평가 우수자 우선 결정
   ② 2015. 9. 11.(금)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이후 사용 신청․접수 순서대로 허가

6. 기타 사항
  가. 사용료는 매년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정 부과하며, 이 때 부가가치세와 공제회비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은 별도임
  나. 계약과 동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처분하며, 이 때 별도의 허가조건을 부여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 : 도매시장운영팀(담당자 김기호 ☎051-220-8816)


                                       2015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