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인 농협부산공판장 피허가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문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청문대상자 인적사항 : 붙임참고
2. 청문일시 : 2011. 01. 31(월) 11:00 ▷ 관리사업소 소회의실
3.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중도매인『허가 취소』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3개월 연속 무실적
5. 법적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 및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6.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으며,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더 이상 청문없이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 310-8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