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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농수산물 유통 맟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운영팀
전화번호
051-310-8243
작성자
김광석
작성일
2026-05-15
조회수
47
첨부파일
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제41조 제3항 위반자에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5. 14.(목) ~ 2026. 5. 29.(금)
2. 공 고 대 상: 무배추동 중도매인 박*준[붙임 공고문 참조)
3. 공 고 내 용: 붙임(공고문) 참조
4. 공 고 방 법: 부산광역시 및 사업소 홈페이지와 게시판 게시

붙임 :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