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중도매인 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