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사유 발생으로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청문)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