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명령서(중도매업 허가 취소)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