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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재산(중도매인 점포 및 사무실)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도매시장운영팀
전화번호
051-220-8817
작성자
하정훈
작성일
2026-03-17
조회수
38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81(변상금의 징수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변상금) 따라공유재산(중도매인 점포 및 사무실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14(송달)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