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라, 공유재산(중도매인 점포 및 사무실)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