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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5-33호)

부서명
운영팀
전화번호
051-310-8234
작성자
김민영
작성일
2025-08-18
조회수
5
첨부파일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1조에 따라 중도매인 사무실 무단 증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 동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2025. 8. 18.() ~ 2025. 9. 5.() 19일간

2. 대 상*찬 외 16

3. 사 유미수령

4. 방 법홈페이지 게재

5. 문 의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3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