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라 중도매인 사무실 무단 증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 동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8. 18.(월) ~ 2025. 9. 5.(금) 19일간
2. 대 상: 김*찬 외 16명
3. 사 유: 미수령
4. 방 법: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3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