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22-3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문서가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2. 1. 20.(목) ~ 2022. 2. 3.(목) 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3. 의견제출 안내
가. 위 대상자는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
로부터 18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행정소송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051-550-8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19.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