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현황
관리 시설물의 종류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1종시설물
- 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 터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 2종시설물
-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점검시기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 정밀점검 : 교량ㆍ터널 2년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 10년 경과 1종 시설물은 5년에 1회, 안전점검 결과 필요시
- 긴급점검 : 필요시
시설물의 범위(도로)
시설물의 범위(도로)
구분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교량 |
-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
- 연장 500m 이상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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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100m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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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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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 · 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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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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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100m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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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개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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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6m이상이고 연장100m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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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등급의 종류 및 정의
시설물 등급의 종류 및 정의
등급 |
상태 |
A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안전시설 |
B급 |
경미한 결합은 발생하였으나 기능에는 지장없고 내구성증진을 위해 ⇒ 일부 보수정비요 |
C급 |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의 광범위한 결함 발생 ⇒ 내구성 및 기능저하 방지, 보조부재 간단한 보강 필요 |
D급 |
주요부재 결함 발생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여부 판단요 |
E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요 |
관리시설물 현황
1종 시설물 현황
1종 시설물 현황
구분 |
시설물 |
등급별 |
비고 |
개소 |
계 |
A |
B |
C |
D |
E |
계 |
74 |
74 |
3 |
67 |
4 |
|
|
|
교량 |
55 |
55 |
2 |
49 |
4 |
|
|
|
터널 |
11 |
11 |
1 |
10 |
|
|
|
|
지하차도 |
0 |
0 |
|
|
|
|
|
|
복개구조물 |
8 |
8 |
|
8 |
|
|
|
|
2종 시설물 현황
2종 시설물 현황
구분 |
시설물 |
등급별 |
비고 |
개소 |
계 |
A |
B |
C |
D |
E |
계 |
68 |
68 |
5 |
58 |
5 |
|
|
|
교량 |
34 |
34 |
2 |
27 |
5 |
|
|
|
터널 |
11 |
11 |
2 |
9 |
|
|
|
|
지하차도 |
13 |
13 |
1 |
12 |
|
|
|
|
복개구조물 |
10 |
10 |
|
10 |
|
|
|
|
기타(폭25M이상 교량) 시설물 현황
기타(폭25M이상 교량) 시설물 현황
구분 |
시설물 |
등급별 |
비고 |
개소 |
계 |
A |
B |
C |
D |
E |
계 |
66 |
66 |
7 |
54 |
5 |
|
|
|
교량 |
66 |
66 |
7 |
54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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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도 현황
- 시역 내 노폭 25m이상 아스팔트도로(유료도로 및 자치구ㆍ군 위임사항 제외)의 포장
※ 부산시 포장도로 현황(건교부 통계 기준, 미포장 79km제외)
포장도 현황
구분 |
계 |
10차로이상 |
8차로 |
6차로 |
4차로 |
2차로이하 |
광역시도 |
3,336km |
24km |
202km |
336km |
499km |
2,275km |
폭25m이상 도로(L≒662㎞, 19.8%)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관리팀
- 서정우 (051-550-7211)
- 최근 업데이트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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