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시설물의 종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시기
- 정기안전점검 : (AㆍBㆍC등급) 반기별 1회 이상 (DㆍE등급) 1년에 3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 : (A등급) 3년에 1회 (BㆍC등급) 2년에 1회 (DㆍE등급) 1년에 1회
- 정밀안전진단 : (A등급) 6년에 1회 (BㆍC등급) 5년에 1회 (DㆍE등급) 4년에 1회
-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ㆍ전도가 우려된다고 관리주체가 판단할 경우
1ㆍ2ㆍ3종 시설물의 범위(도로)
| 구분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3종 시설물 |
|---|---|---|---|
| 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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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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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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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개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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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 등급 | 상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관리시설물 현황
【2025. 7. 1. FMS시스템 기준】
| 구분 | 계 | 도로시설물 | 폭25m이상 교량 | |||
|---|---|---|---|---|---|---|
| 소계 | 1종 | 2종 | 3종 | |||
| 계 | 274 | 266 | 112 | 88 | 66 | 8 |
| 교량 | 183 | 175 | 70 | 39 | 66 | 8 |
| 터널 | 54 | 54 | 32 | 22 | - | - |
| 지하차도 | 18 | 18 | 1 | 17 | - | - |
| 복개구조물 | 19 | 19 | 9 | 10 | - | - |
등급별 현황(단위:개소)
| 구분 | 계 | 등급별 | ||||
|---|---|---|---|---|---|---|
| A급 | B급 | C급 | D급 | E급 | ||
| 계 | 274 | 25 | 216 | 33 | - | - |
| 교량 | 183 | 8 | 142 | 33 | - | - |
| 터널 | 54 | 14 | 40 | - | - | - |
| 지하차도 | 18 | 3 | 15 | - | - | - |
| 복개구조물 | 19 | - | 19 | - | - | - |
포장도 현황
- 시역 내 폭 25m 이상, 연장 L=675km(21㎢)
※ 부산시 포장도로 현황(21.12.31.기준 市 도로계획과 통계자료)
| 합계 | 부산광역시 | 자치구ㆍ군 | |||||||
|---|---|---|---|---|---|---|---|---|---|
| 광로 (40m 이상) |
대로 (25~40m 미만) |
중로 (12~25m 미만) |
소로 (12m 미만) |
||||||
| 연장(km) | 면적(㎢) | 연장 | 면적 | 연장 | 면적 | 연장 | 면적 | 연장 | 면적 |
| 3,436.2 | 51.67 | 116.7 | 7.81 | 558.3 | 13.95 | 719.6 | 13.03 | 2,041.6 | 16.88 |
유료도로, 부산시설공단(번영로·동서고가로) 및 자치구ㆍ군 위임(위탁)사항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