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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광역시 제한차량 운행허가 조건 및 주요허가제원 변경 알림

부서명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과적단속팀
전화번호
0515507346
작성자
이지승
작성일
2025-08-20
조회수
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운행허가 조건 및 주요허가제원 변경 알림

□변경내용

   ○ 적용대상: 차량제원을 초과한 카고트럭

   ○ 허가기간: (당초) 최대 1개월 → (변경) 최대 1년

    ※ 단, 차량 폭 3.3m이내, 길이(5톤 이하 16.7m, 5톤 초과 19m) 이내 조건 충족 시 적용

    ※ 조건 미충족 차량은 현행(최대 1개월) 유지

   ○ 시행일자: 2025년 8월 18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