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내용
○ 적용대상: 차량제원을 초과한 카고트럭
○ 허가기간: (당초) 최대 1개월 → (변경) 최대 1년
※ 단, 차량 폭 3.3m이내, 길이(5톤 이하 16.7m, 5톤 초과 19m) 이내 조건 충족 시 적용
※ 조건 미충족 차량은 현행(최대 1개월) 유지
○ 시행일자: 2025년 8월 18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