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404조에 의거 채권자 대위에 따른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사항을 소유자(상속인)에게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하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이전등록 사항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8. ~ 2026. 11. 11.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